해마다 사명과 사업주를 바꾼 회사에서 근무 퇴직금수령 여부
현제 퇴직금 미 수령으로 노동처 진정서 제출 상태이며 실질적인 사장 김우정은 고용관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한 회사는 해마다 사명과 사업주를 바꾸어 가면서 실질적으로 김우정 사장이 운영한 회사 였습니다.
23년 9월 11일부터 24년 10월 30일까지는 창원 HSG중공업 내의 우진기업에서 우영산업에서 일급18만원을 받으면 일하다가 24년 11월 1일부터는 일급 21만원을 받으며 통영 HSG퍼셀 내의 우창산업에서 25년 11월 29일까지 일하다 퇴직하였습니다.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명과 사업주가 형식적으로 바뀌었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용자가 계속 근로를 지휘·관리했다면 근속기간은 통산되고,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김우정이 실질적 사용자로 인정되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1) 퇴직금 성립의 기본 요건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위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주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 성립의 기본 요건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귀하의 경우 2023.09.11부터 2025.11.29까지
중간 공백 없이 계속 근무, 총 근속기간 약 2년 2개월2) 회사명, 사업주 변경이 있어도 근속이 인정되는 기준
핵심은 명의가 아니라 실질입니다.대법원 판례 기준 형식상 회사가 변경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인사·노무·급여를 지배했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 것으로 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에 따라 사명과 사업주만 변경된 것일 뿐 변경 전후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변경된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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