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마다 사명과 사업주를 바꾼 회사에서 근무 퇴직금수령 여부
현제 퇴직금 미 수령으로 노동처 진정서 제출 상태이며 실질적인 사장 김우정은 고용관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한 회사는 해마다 사명과 사업주를 바꾸어 가면서 실질적으로 김우정 사장이 운영한 회사 였습니다.
23년 9월 11일부터 24년 10월 30일까지는 창원 HSG중공업 내의 우진기업에서 우영산업에서 일급18만원을 받으면 일하다가 24년 11월 1일부터는 일급 21만원을 받으며 통영 HSG퍼셀 내의 우창산업에서 25년 11월 29일까지 일하다 퇴직하였습니다.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에 따라 사명과 사업주만 변경된 것일 뿐 변경 전후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변경된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