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결근시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나, 다음주 하루를 빠지게 되며 실 근로시간이 약 12시간 정도 될 예정입니다. 근무하고 있는 곳 측에서는 주 15시간이 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고 말하시는데, 주휴수당의 기준이 주 15시간 소정근로시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1주간 개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결근하는 한 주를 제외하고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다음주 중 하루를 빠지게 되어 주15시간이 충족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실근로시간과 무관한 것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