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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시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나, 다음주 하루를 빠지게 되며 실 근로시간이 약 12시간 정도 될 예정입니다. 근무하고 있는 곳 측에서는 주 15시간이 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고 말하시는데, 주휴수당의 기준이 주 15시간 소정근로시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1주간 개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근하는 한 주를 제외하고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다음주 중 하루를 빠지게 되어 주15시간이 충족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실근로시간과 무관한 것이 아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하므로, 결근으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결근한 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상이고 개근한 주에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결근 한 주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지만 다른 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및 개근 여부가 중요합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과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휴가, 휴일 등으로 인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일 중 하루를 결근하였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

    주휴수당은 위 3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일 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그 주에는 2)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근이 있는 주 제외 다른 주에는 개근했고 위 3가지 요건을 구비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