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근시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나, 다음주 하루를 빠지게 되며 실 근로시간이 약 12시간 정도 될 예정입니다. 근무하고 있는 곳 측에서는 주 15시간이 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고 말하시는데, 주휴수당의 기준이 주 15시간 소정근로시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1주간 개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근하는 한 주를 제외하고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다음주 중 하루를 빠지게 되어 주15시간이 충족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실근로시간과 무관한 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하므로, 결근으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결근한 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상이고 개근한 주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결근 한 주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지만 다른 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및 개근 여부가 중요합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과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휴가, 휴일 등으로 인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일 중 하루를 결근하였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
주휴수당은 위 3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일 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그 주에는 2)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근이 있는 주 제외 다른 주에는 개근했고 위 3가지 요건을 구비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