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쌍방폭행 민사관련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쌍방폭행 사건 민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현재 형사 결과는 약식기소로* 저는 상해 벌금 150만원* 상대방은 폭행 벌금 50만원 나왔습니다.상황 설명드리면,상대방은 제가 일방적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하면서* 휴대폰으로 때렸다* 넘어뜨린 뒤 4~5회 폭행했다 고 주장했습니다.상대방은 전치 3주 진단서(비골 골절, 입술 열상)를 제출했고,저는 전치 2주 상해진단서는 있었지만 제출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CCTV 확인 결과* 상대방이 먼저 저를 폭행한 것이 확인됐고* 저는 주먹으로 1대만 때린 장면만 확인됩니다. 오히려 제가 먼저 맞았고, 이후 상대방이 저를 밀쳐 넘어뜨린 뒤 제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는 상황도 있었습니다.이 경우 민사로 넘어가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1. 상대방이 민사 청구할 경우 제가 실제로 배상해야 할 금액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2. 반대로 저도 민사 청구를 하면 어느 정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3. CCTV상 선제폭행과 과장된 주장 등이 확인되는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골절 진단이 있으면 제가 많이 불리한지 궁금합니다.4. 이 정도 사건이면 변호사 선임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소액 사건 수준으로 대응 가능한지 궁금합니다.5. 제가 전치 2주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이 민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까요?비슷한 사례나 경험 있으신 분들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