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쌍방폭행 민사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쌍방폭행 사건 민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형사 결과는 약식기소로

* 저는 상해 벌금 150만원

* 상대방은 폭행 벌금 50만원

나왔습니다.

상황 설명드리면,

상대방은 제가 일방적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하면서

* 휴대폰으로 때렸다

* 넘어뜨린 뒤 4~5회 폭행했다

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전치 3주 진단서(비골 골절, 입술 열상)를 제출했고,

저는 전치 2주 상해진단서는 있었지만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CCTV 확인 결과

* 상대방이 먼저 저를 폭행한 것이 확인됐고

* 저는 주먹으로 1대만 때린 장면만 확인됩니다.

오히려 제가 먼저 맞았고, 이후 상대방이 저를 밀쳐 넘어뜨린 뒤 제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 민사로 넘어가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상대방이 민사 청구할 경우 제가 실제로 배상해야 할 금액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2. 반대로 저도 민사 청구를 하면 어느 정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3. CCTV상 선제폭행과 과장된 주장 등이 확인되는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골절 진단이 있으면 제가 많이 불리한지 궁금합니다.

4. 이 정도 사건이면 변호사 선임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소액 사건 수준으로 대응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 제가 전치 2주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이 민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비슷한 사례나 경험 있으신 분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쌍방폭행 사건에서 형사 벌금이 이미 나온 상태라면, 민사에서는 “상대가 더 크게 다쳤다”는 점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폭행했는지, 각 상해가 누구의 행위로 발생했는지, 손해가 어느 범위까지 입증되는지가 핵심입니다.

    민사상 청구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기초하고, 치료비, 향후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이 문제됩니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확대에 책임이 있으면 이른바 '퉁치기'로서 금액이 감액될 여지는 있습니다.

    상대방이 비골 골절과 입술 열상으로 민사청구를 한다면 실제 배상액은 진단서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상대가 지출한 치료비 영수증, 통원 기간, 흉터·후유장해 여부, 일을 못한 기간, 위자료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CCTV상 질문자님의 행위가 주먹 1회로 확인되고, 상대방의 선제폭행 및 목 조름 정황이 있다면 상대방 손해 전부를 질문자님에게 부담시키기는 어렵고, 상당한 과실상계 또는 인과관계 다툼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질문자님도 전치 2주 진단서, 치료비, 사진, CCTV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에서 질문자님은 상해, 상대방은 폭행으로 약식기소된 상태이므로, 상대방 행위로 발생한 상해와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전치 2주 진단서를 형사 단계에서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민사에서 곧바로 치명적 불이익은 아니지만, “당시 실제로 다쳤는지”, “상대 폭행과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더 자세히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진단서, 진료기록부, 치료비 영수증을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CCTV상 상대방의 주장이 과장된 점은 민사에서도 중요합니다. 휴대폰으로 때렸다거나 넘어뜨린 뒤 수차례 폭행했다는 주장이 영상과 다르면, 상대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골절 진단 자체가 존재한다면 법원은 그 골절이 어느 순간, 누구의 행위로 생겼는지를 따질 것이므로, CCTV 원본과 판독 가능한 장면 정리가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상대방 청구액, 골절의 후유증 주장 여부, 쌍방 청구 가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 치료비·위자료 수준의 소액 청구라면 본인 대응도 가능하지만, 상대가 수백만 원 이상을 청구하거나 후유장해·일실수입을 주장한다면 법률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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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선생님께는 상해로 벌금 150만원이 나왔고, 상대방은 벌금이 5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민사로 진행이 될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을 보면 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하는 등 행위를 했음에도 선생님께 150만원의 벌금이 나온 것은 상대방에게 골절 진단서가 있기 때문으로 보이고 따라서 민사가 진행되더라도 불리한 결과가 나올 위험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하고 피해에 대한 어떤 증거자료를 제출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도 배상 금액이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상대방이 소장에서 얼마의 금액을 청구하는지부터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 750조에 따라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사가 진행되신다면 상대방 주장이 부당함을 밝히고 선생님께 유리한 증거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대방에게도 벌금형이 선고된 사실도 적절한 내용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어떤 경위로 판결이 선고되었는지 그리고 유리한 자료가 무엇이 더 있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간단한 사건처럼 보여도 막상 민사소송이 되어 주장 입증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시는 것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방법이며 가장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