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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쌍방폭행 민사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쌍방폭행 사건 민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형사 결과는 약식기소로
* 저는 상해 벌금 150만원
* 상대방은 폭행 벌금 50만원
나왔습니다.
상황 설명드리면,
상대방은 제가 일방적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하면서
* 휴대폰으로 때렸다
* 넘어뜨린 뒤 4~5회 폭행했다
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전치 3주 진단서(비골 골절, 입술 열상)를 제출했고,
저는 전치 2주 상해진단서는 있었지만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CCTV 확인 결과
* 상대방이 먼저 저를 폭행한 것이 확인됐고
* 저는 주먹으로 1대만 때린 장면만 확인됩니다.
오히려 제가 먼저 맞았고, 이후 상대방이 저를 밀쳐 넘어뜨린 뒤 제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 민사로 넘어가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상대방이 민사 청구할 경우 제가 실제로 배상해야 할 금액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2. 반대로 저도 민사 청구를 하면 어느 정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3. CCTV상 선제폭행과 과장된 주장 등이 확인되는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골절 진단이 있으면 제가 많이 불리한지 궁금합니다.
4. 이 정도 사건이면 변호사 선임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소액 사건 수준으로 대응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 제가 전치 2주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이 민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비슷한 사례나 경험 있으신 분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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