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전반차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8시~17시) 40시간인 업체이고, 아래와 같은 예시일때 오전 반차 사용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월- 8시-6시 퇴근(8시간+1시간 연장)화- 오전 반차로 1시 출근 하여 6시 퇴근 (5시간)수- 8시 -5시 퇴근 (8시간)목- 8시 -6시 퇴근(8시간+1시간 연장)금- 8시 -5시 퇴근 (8시간)토- 8시 -5시 퇴근 (8시간)화요일에 5~6시 일한 1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장을 인정해야되나요?월- 8시-6시 퇴근(8시간+1시간 연장)화- 오전 반차로 1시 출근 하여 6시 퇴근 (5시간)수- 연차목- 8시 -6시 퇴근(8시간+1시간 연장)금- 8시 -5시 퇴근 (8시간)토-근무안함이 경우도 화요일에 5~6시 일한 1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장을 인정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