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오전반차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8시~17시) 40시간인 업체이고,
아래와 같은 예시일때 오전 반차 사용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시1>
월- 8시-6시 퇴근(8시간+1시간 연장)
화- 오전 반차로 1시 출근 하여 6시 퇴근 (5시간)
수- 8시 -5시 퇴근 (8시간)
목- 8시 -6시 퇴근(8시간+1시간 연장)
금- 8시 -5시 퇴근 (8시간)
토- 8시 -5시 퇴근 (8시간)
화요일에 5~6시 일한 1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장을 인정해야되나요?
<예시2>
월- 8시-6시 퇴근(8시간+1시간 연장)
화- 오전 반차로 1시 출근 하여 6시 퇴근 (5시간)
수- 연차
목- 8시 -6시 퇴근(8시간+1시간 연장)
금- 8시 -5시 퇴근 (8시간)
토-근무안함
이 경우도 화요일에 5~6시 일한 1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장을 인정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서만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