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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자연친화적인호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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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5.07.09
    Q.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는 급여의 90%를 지급한다"라는 문구가 실수로 누락근로자가 70일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로게약서에 수습기간의 90%를 지급한다"문구가 기존에 있었는데 계약서 수정하면서 문구가 누락된걸 퇴사후 알게 되었는데, 급여의 90프로를 지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취업규칙과 다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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