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조금 위험합니다
취업규칙이나 다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해당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개별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감액 지급(90%)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 사내 규정으로서 효력을 가지지만, 근로계약서에 별도 명시가 없을 때는 근로자에게 충분히 고지되고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상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감액 지급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단순노무직 등 일부 직종은 감액이 불가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감액 지급 조항이 누락된 상태에서 90%만 지급했다면, 근로자는 차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임금체불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