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치과인데요. 환자 마취후에 안쪽이 부어서 대학병원에서 배농술을 시행안녕하세요. 치과입니다. 치과에서 환자에게 하악쪽 마취를 실행한 후 몇일뒤에 붓기가 부어서 혹시 몰라 대학병원으로 리퍼를 하여 배농술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환자는 대학병원을 통원치료로 3번정도 더 내원을 했습니다.그리고 본원에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과 같이와서 1500만원의 비용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입원치료를 한 것도 아니고, 휴유장애가 남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환자 그 금액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마취를하고 그렇게 된 것도 사실 치과에서의 잘못을 찾기는 어렵긴 합니다. 잘 아시는 분은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