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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엄숙한소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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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인데요. 환자 마취후에 안쪽이 부어서 대학병원에서 배농술을 시행

안녕하세요. 치과입니다.

치과에서 환자에게 하악쪽 마취를 실행한 후 몇일뒤에 붓기가 부어서 혹시 몰라 대학병원으로 리퍼를 하여 배농술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환자는 대학병원을 통원치료로 3번정도 더 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원에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과 같이와서 1500만원의 비용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입원치료를 한 것도 아니고, 휴유장애가 남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환자 그 금액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마취를하고 그렇게 된 것도 사실 치과에서의 잘못을 찾기는 어렵긴 합니다. 잘 아시는 분은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치과의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치과 카테고리 보다는 법률 카테고리를 이용해보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입니다.

    치과에서 크게 문제가 될만한 일은 없는거 같습니다. 배농술을 햇다고 해서 합의금을 받아 내려고하는건 말이 안되는거 같고 치협에 문의도 해보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도의적 차원에서 대학병원 진료비정도는 내줄수 잇을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석민 치과의사입니다.

    치과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가 쟁점이네요. 마취 과정에서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지켰는지, 인과관계가 명확한지, 구체적인 손해가 어느정도인지, 문제 발생 후 대처는 어떻게 했는지, 치료 전 동의서를 받았는지 등을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치과 국소 마취 후 배농술이 필요할 정도로 조직이 붓는 경우는 드물고, 그 배상으로 1500만원은 비현실적이긴 합니다.

    단지 마취로 인해서 그랬을 것 같진 않은데요. 치과에서 마취 후 어떤 행위를 했는지 또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치과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를 활용해보거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이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