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지식 프로필
참견하는단풍나무
질문
답변
근로계약
고용·노동
25.10.22
Q.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 전환
회사에 2년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다시 1년 6개월로 재입사했습니다. 사번도 달라졌고 연봉과 복지 모두 신규입사자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신규입사자이지만 근무가 연속되는 동일인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담긴 회사 내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 공문을 가지고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 전환을 받을 수 있을까요?아니면 전에 2년 일했을때의 연봉과 복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