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참견하는단풍나무
참견하는단풍나무
  • 근로계약고용·노동
    25.10.22
    Q.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 전환회사에 2년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다시 1년 6개월로 재입사했습니다. 사번도 달라졌고 연봉과 복지 모두 신규입사자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신규입사자이지만 근무가 연속되는 동일인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담긴 회사 내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 공문을 가지고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 전환을 받을 수 있을까요?아니면 전에 2년 일했을때의 연봉과 복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 신청하기
아하 전문가 신청하기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세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