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이 건은 회사의 공문 내용보다는 최초 2년 계약직 종료 후 재입사의 과정이 실제 계속근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입사를 신규 입사로 보아야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재입사의 형식을 취하였지만 사실상 계속근로로 본다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신규 입사로 본다면 재입사 일자부터 재직기간이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게속근로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종료 후 신규채용의 절차를 거쳤는지, 기간의 단절이 있었는지, 근무의 장소와 직무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