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자연스러운비빔밥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급성 부비동염 치료 관해 여쭤봅니다!감기에서 부비동염으로 넘어온 케이슨데..일단 2주정도 부비동염으로 치료하고 약을 먹어서 흘러나오는 콧물은 없습니다. 치료중 엑스레이랑 코 시티 찍으며 확인하는데 광대쪽에 농? 콧물?이 가득차있는거로 나오는데 콧물이 나오진 않아요. 지난주 처방받은 후 차도가 거의 없는 상태(아주 약간 줄어든 상태)라서 이번 한번 더 처방받아먹고 진전없으면 상급병원으로 가보는게 좋겠다 하시더라구요.제가 궁금한건 이 경우 광대쪽에 차 있는 콧물이 다 없어질 때까지 치료를 계속 받아야하나요?사실 지금 불편한게 없어서 계속 치료해야하는게 맞는지... ㅠㅠ 상급병원으로 가서 치료해야하는지, 아니면 병원을 옮겨봐야하는지~ 궁금해요
- 수영스포츠·운동Q. 수영 준비물에서 수건은 언제 사용하나요?습식 수건 등이 준비물에 있던데 수영 후 타올을 걸치고 탈의실로 들어가나요?아니면 씻고 나와서 닦을 수건을 습식으로 준비하는건가요? 용도를 모르겠어서 여쭤봐요ㅜㅜ
- 부동산경제Q.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할 경우 집 매도가 가능한가요?현재 월세 세입자가 있는데요 저희는 계약만료시점쯤 매도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이 특례라서 기존집을 3년 안에 처분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어제 세입자가 부동산 통해서 전세나 반전세로 바꿔서 계약연장하길 원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 경우 저희가 거부하고 매도를 할 수 있나요?
- 식습관·식이요법건강관리Q. Non_gmo 유채유(카놀라유)는 어떤가요?카놀라유가 gmo때문에 먹으면 안좋다고 이야기하잖아요그럼 Non-gmo 유채유(카놀라유)는 괜찮은건가요?Non_gmo 유채유로 사먹고 있는데,Sns에서 종종 카놀라유 관련된 글 보면 또 마음이 뒤숭숭~해서 여쭤봐요ㅎㅎ
- 증여세세금·세무Q. 자녀 증여 시기 10년 단위에 관해 궁금해요!자녀 증여 10년간 2000만원에 대해 첫 증여시기가 중요하다는 답변을 보았는데요!궁금한게만3세때 증여하면 아이 만13세까지 총2천 가능그럼 이후 만14세때 증여하면 ~24세까지는 2천 가능한건가요?아님 두번째 십년한도안에 성인이 들어가니 5천으로 들어가나요? 이게 헷갈리네요...
- 증여세세금·세무Q. 자녀 현금 증여 후 주식 구입 관련요!!제가 카테고리를 잘못 지정한거같아서 다시 올립니다!아이 태어나고 용돈 받은거랑 기타 수당들을 모아뒀어요증여후 주식을 사줄까싶어서 블로그 등으로 알아보다가 궁금한게 생겨서요10년에 2000만원 증여던데 10년중 여러번에 걸쳐서 2천 안으로만 되면 되나요? 그러니 만3세에 8백만원 증여를 했다 가정하면 만13세(만으로 10년 되는 시점)까지 남은 1200만원을 추가로 증여가능한지 궁금해요. 용돈을 어느정도 모아서 증여처리를 해주고 싶은데 완전 목돈 만들기는 힘들더라구요.아동수당, 양육수당 등 증여대상이 아닌데 이걸 사용하지 않아 모아서 주는 경우에는 증여로 본다는 글을 보았는데 맞나요? 모아서 같이 주식구입을 해줄까싶은데 이 경우 수당도 증여금액으로 잡아서 처리하는게 맞나요?인적공제 받으려면 연간1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나면 안되더라구요? 이 100만원 안에 배당금도 포함되나요? 그리고 연간 100만원 안의 수익을 보려면 어느정도의 매도는 생길텐데 이정도 매도 금액(수익)은 추가 증여세 납부에 지장을 주나요? 다른 글을 읽어보니 자녀주식은 매도가 많아질경우 세무조사 나올 수 있다는 글도 보아서요.자녀가 성인이 되는 시점(20세)부턴 스스로 주식관리하게 되면 그 이후의 매도, 매수는 증여와 관계 없어지게 되나요?제가 세금 관련해선 무지하고, 또 주식초보자라 아는게 많이 없어 전문가들께 자문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자녀 증여 후 주식 매수 관련 문의드립니다아이 태어나고 용돈 받은거랑 기타 수당들을 모아뒀어요 증여후 주식을 사줄까싶어서 블로그 등으로 알아보다가 궁금한게 생겨서요10년에 2000만원 증여던데 10년중 여러번에 걸쳐서 2천 안으로만 되면 되나요? 그러니 만3세에 8백만원 증여를 했다 가정하면 만13세(만으로 10년 되는 시점)까지 남은 1200만원을 추가로 증여가능한지 궁금해요. 용돈을 어느정도 모아서 증여처리를 해주고 싶은데 완전 목돈 만들기는 힘들더라구요.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 증여대상이 아닌데 이걸 사용하지 않아 모아서 주는 경우에는 증여로 본다는 글을 보았는데 맞나요? 모아서 같이 주식구입을 해줄까싶은데 이 경우 수당도 증여금액으로 잡아서 처리하는게 맞나요?인적공제 받으려면 연간1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나면 안되더라구요? 이 100만원 안에 배당금도 포함되나요? 그리고 연간 100만원 안의 수익을 보려면 어느정도의 매도는 생길텐데 이정도 매도 금액(수익)은 추가 증여세 납부에 지장을 주나요? 다른 글을 읽어보니 자녀주식은 매도가 많아질경우 세무조사 나올 수 있다는 글도 보아서요.자녀가 성인이 되는 시점(20세)부턴 스스로 주식관리하게 되면 그 이후의 매도, 매수는 증여와 관계 없어지게 되나요?제가 세금 관련해선 무지하고, 또 주식초보자라 아는게 많이 없어 전문가들께 자문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