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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노력하는불도그
약간노력하는불도그
  • 가압류·가처분법률
    25.06.19
    Q. 채권가압류 서류 송달받았습니다. 관련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제3채무자로 제가 기재된 채권가압류 서류를 전달받았습니다.근데 이상한점이 법원에서 송달한것이면 등기로 전달되어 서류봉투에 담겨왔을거같은데,서류만 달랑 전달해주고 갔습니다.제 생각엔 채권자가 마음이 급해 직접 저에게 전달한것이아닌가 하고 추측하고있는데 이게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법원사이트에서 조회한 바로는 결정전본/진술최고서 송달 이라고되어있고 결과란은 공란으로 되어있습니다. (0000.00.00 도달 이라는 문구가없음 / 서류받은적이 없기때문에)또한, 제가 받은 전세보증금에대해 채권가압류를 진행한것같은데 저는 이미 서류에 기재되어있는 채무자에게보증금을 반환한 상태입니다. 채권가압류 사실을 알지못한상태에서 지급하였는데 제가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두 가지 질문에대해 명확하게 답을 받아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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