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가압류 서류 송달받았습니다. 관련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3채무자로 제가 기재된 채권가압류 서류를 전달받았습니다.
근데 이상한점이 법원에서 송달한것이면 등기로 전달되어 서류봉투에 담겨왔을거같은데,
서류만 달랑 전달해주고 갔습니다.
제 생각엔 채권자가 마음이 급해 직접 저에게 전달한것이아닌가 하고 추측하고있는데 이게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법원사이트에서 조회한 바로는 결정전본/진술최고서 송달 이라고되어있고 결과란은 공란으로 되어있습니다. (0000.00.00 도달 이라는 문구가없음 / 서류받은적이 없기때문에)
또한, 제가 받은 전세보증금에대해 채권가압류를 진행한것같은데 저는 이미 서류에 기재되어있는 채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상태입니다. 채권가압류 사실을 알지못한상태에서 지급하였는데 제가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두 가지 질문에대해 명확하게 답을 받아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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