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없이엄숙한산토끼
- 법인세세금·세무Q. 미사용 연차수당 다음해 비용으로 인식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미사용 연차수당 비용인식 시점 문의드립니다.미사용 연차수당 다음해 비용으로 인식해도 되나요?-급여 익월 지급 (24.12월급여 25.1.10지급) (24.12월급여는 미지급비용으로 24년 비용인식)-24.1.1.~24.12.31.까지 사용하고 남은 미사용연차-24년 미사용연차를 25.1월귀속 급여로 25.2.10일 지급시25년1월 귀속 급여가 당연히 25년 비용으로 인식하는데,25년1월 귀속 급여에 이 포함되어 있다면,동일하게 25년 비용으로 인식하면 되나요?근로자는 25년 연말정산 소득으로 잡아도 되나요?정리하면,24년 미사용연차 연차수당을25년1월 귀속 급여로 지급시(25년2월 지급)25년1월 회사의 비용으로 인식해도 되는지(근로자는 25년연말정산소득으로 인식해도 되는지)문의드립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미사용 연차수당을 다음해 2월에 지급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일 문의드립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을 다음해 2월에 지급해도 되는지요?-회계일기준 연차관리-급여 익월지급 (24.12월급여 25.1.10지급)일때계속근로자의 연차수당 지급일 문의드립니다.-23년 출석률에 의해 24.1.1 생성된 연차중-24.1.1.~24.12.31.까지 사용하고 남은 미사용연차위 24년 미사용연차를-24.12.31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하고(25.1월부터 급여인상, 인상전인 24.12월기준 급여의 통상임금 연차수당계산)-25.1월귀속 급여로-25.2.10일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정리하면,24년 미사용연차24년 통상임금으로 계산25년1월 귀속 급여로25년2월 지급해도 되는지문의드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계일기준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시기? 귀속시기?안녕하세요.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회사이고급여는 당월 지급이 아니라, 익월 지급하는 회사일때(12월귀속급여 > 1월에 지급)계속근로자의 연차수당 지급시기, 귀속시기 질문드립니다.24년1월~24년12월31일 까지 미사용한 연차수당을(23년도 출석률에 의해 24년도 발생한 연차, 24년도에 미사용한 잔여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1) 24년12월귀속 (25년1월지급) 급여에 포함하는게 맞는지(2) 25년1월귀속 (25년2월지급) 급여에 포함하는게 맞는지문의 드립니다.(2) 의 방법으로 24년도분 미사용 연차수당을25년1월귀속 급여에 포함해서 25년2월에 지급해도 되는건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