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 연차수당을 다음해 2월에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일 문의드립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다음해 2월에 지급해도 되는지요?
-회계일기준 연차관리
-급여 익월지급 (24.12월급여 25.1.10지급)
일때
계속근로자의 연차수당 지급일 문의드립니다.
-23년 출석률에 의해 24.1.1 생성된 연차중
-24.1.1.~24.12.31.까지 사용하고 남은 미사용연차
위 24년 미사용연차를
-24.12.31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하고
(25.1월부터 급여인상, 인상전인 24.12월기준 급여의 통상임금 연차수당계산)
-25.1월귀속 급여로
-25.2.10일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정리하면,
24년 미사용연차
24년 통상임금으로 계산
25년1월 귀속 급여로
25년2월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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