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가구 주택 경매 배당순위 관련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 다가구 주택이 현재 경매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최근 유찰1회)전세사기 경매배당과 관련하여 여러 사례를 보던 중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Q. 저희 다가구 주택 은행 근저당권은 2020.6.23에 채권최고액 6억8천만원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지금 같은 상태에서 경매낙찰시 1순위 은행 근저당 6억 8천만원으로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현재시점 2025년 기준 서울지역 5천5백만원으로 2순위인 최우선변제금이 각 가구마다 배분되는 건가요?(제가 알기로는 근저당권 설정 날짜인 2020.6.23.기준 서울 3천7백만원으로 최우선 변제금을 산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제가 알고있는 내용과 다르게 경매배당순위에 따라 은행 근저당을 먼저 말소시키고 현재 시점으로 최우선 변제금 산정하는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