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가구 주택 경매 배당순위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 다가구 주택이 현재 경매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최근 유찰1회)
전세사기 경매배당과 관련하여 여러 사례를 보던 중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Q. 저희 다가구 주택 은행 근저당권은 2020.6.23에 채권최고액 6억8천만원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같은 상태에서 경매낙찰시 1순위 은행 근저당 6억 8천만원으로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현재시점 2025년 기준 서울지역 5천5백만원으로 2순위인 최우선변제금이 각 가구마다 배분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근저당권 설정 날짜인 2020.6.23.기준 서울 3천7백만원으로 최우선 변제금을 산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알고있는 내용과 다르게 경매배당순위에 따라 은행 근저당을 먼저 말소시키고 현재 시점으로 최우선 변제금 산정하는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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