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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법률
25.03.20
Q.
연봉 3000 수습기간 질문입니다!
이번주에 회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월-금 13~21시까지 일합니다면접때 연봉 3000으로 하기로 했고요아직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수습기간동안 월급의 80프로 + 세금3.3을 땐다고 하더라고요그럴경우에 법적으로 위반되지는 않나요??또한 수습기간동안 월차제도는 적용 안된다고 하셨는데 혹시 수습기간동안은 원래 한달 만기근무시에 하루 유급휴가가 안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