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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고마운청설모
이번주에 회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월-금 13~21시까지 일합니다
면접때 연봉 3000으로 하기로 했고요
아직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수습기간동안 월급의 80프로 + 세금3.3을 땐다고 하더라고요
그럴경우에 법적으로 위반되지는 않나요??
또한 수습기간동안 월차제도는 적용 안된다고 하셨는데 혹시 수습기간동안은 원래 한달 만기근무시에 하루 유급휴가가 안나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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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수습 기간에 일부 연봉이 감액되는 부분은 가능하다고 볼 수는 있으나, 3.3% 적용은 프리랜서 계약 등으로 보이는데 실제 근무 형태에 반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어 보이고 월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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