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도놀라운소시지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부동산 대출 등기말소비용 경비인정 여부양도세신고 시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종소세 신고에서는 인정될까요? 비용지출이 있었는데 현금영수증을 따로 주지 않아서 챙기지 못해 납부확인서라도 받아두려고 하는데요, 증빙형태는 관계 없는지? 사업자는 잔금일에 폐업으로 돌려서 필요하다면 제 명의로라도 발급 요청하려구요. 참고로 개인사업자입니다 (부동산임대업)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부동산임대업 감가상각비 미반영 경정청구간편장부신고자이구요, 2022년에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않아 경정청구 하고자 합니다. 가능할까요?홈텍스에서 작성은 되어서 청구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잘못 신고할까 걱정이 되어서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추계신고자 이월결손금 처리가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손실이 발생해 이를 이월결손금으로 입력하려고 하는데요, 추계신고유형으로 되어있어 이월결손금 공제가 안된다는 안내 메세지가 뜨더라구요.(천재지변 등의 경우만 예외 적용)올해는 이월결손금 입력이 불가한 걸까요? ㅠㅠ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방법이 있다면 홈텍스에서 어떻게 처리하면 될지 자세한 방법을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감가상각비)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보유 부동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처리에 대해 문의드리려고 합니다.저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소득을 반영해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인데요,21년에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감가상각에 따른 필요경비를 처리한 적이 없었습니다.최근 보유 부동산의 가치가 매입한 금액보다도 더 떨어지는 상황이다보니 지금이라도 감가상각을 통해종합소득세를 줄이는게 낫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들었습니다.구입한 첫해부터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경우, 지금이라도 적용할 수 있는지적용한다면 해당 해에 해당하는 금액만 가능한지 (예를 들어 정액법 계산시 매입한 금액의 1/20)나중에 양도하게 될 경우 양도세 계산할 때는 종소세 신고시 반영한 감가상각비만 제외하고, 계산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는 추가로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가능하다면 종소세때 누락된 1,2회분을 양도세 계산시에는 필요경비로 차감)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