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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현재도놀라운소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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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감가상각비)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보유 부동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처리에 대해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소득을 반영해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인데요,

21년에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감가상각에 따른 필요경비를 처리한 적이 없었습니다.

최근 보유 부동산의 가치가 매입한 금액보다도 더 떨어지는 상황이다보니 지금이라도 감가상각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줄이는게 낫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구입한 첫해부터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경우, 지금이라도 적용할 수 있는지

적용한다면 해당 해에 해당하는 금액만 가능한지 (예를 들어 정액법 계산시 매입한 금액의 1/20)

나중에 양도하게 될 경우 양도세 계산할 때는 종소세 신고시 반영한 감가상각비만 제외하고,

계산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는 추가로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종소세때 누락된 1,2회분을 양도세 계산시에는 필요경비로 차감)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지나간 연도는 감가상각비 공제 불가능하며 23년도부터 공제 가능합니다. 전체 취득가격에서 감가비로 이미 비용처리한 금액들은 나중에 양도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