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대로도전적인개발자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관련해서 미지급 금액을 분할지급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부분에서 녹취자료가 있는데 공증을 받아야할까요?올초에 고용노동청에 450만원 임금미지급건으로 진정을 넣었으나 합의가 원할하게 되지 않아서원하지않게 구두로 합의를 봤고 고용주와의 통화에서 "제가 돈내나라는 어플통해서 법적으로 이 금액을 민사소송넣으면 100만원정도는 나갈 예상이라 그냥 350만원에 이번달까지 합의를 보자"라고 하였고 고용주도 동의를 하였습니다.하지만 고용주가 돈이 자꾸 없어서 최대한 빌린 금액이 260만원 뿐이고 차액은 본인이 본업퇴근후에 알바를 해서 조금씩 다달이 갚겠다는데 저는 선금 지급을 받는순간 고용주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차액지급을 안할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부분에 관련해서 녹취만으로 법적효력을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소액부분에 대해서 공증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편의점아르바이트 실업급여,주휴수당 관련 질문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2023년 8월1일부터 2024년 2월1일까지 주14시간 주3일 근무 하기로 계약을 하였으나,실근무는 9월초부터 현재(2024-10-30~)까지 주25시간 평일 5일 근무중입니다.고용보험은 9월1일부로 가입 된걸로 알고있구요,1. 이 경우에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또한 실업급여 산출기준이 계약서 기준인지 실근무 기준인지 알고싶습니다.또한 만약에 다른 사유로 실업급여 자격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그 경우에는 계약서 기준인지 실근무 기준인지도 알고싶습니다.주 15시간이상 근무 하였을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그러나 저는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였으나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채로 근무하고있습니다.이 경우 계약상 14시간이나 실근무가 25시간이기에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받으려면 어떻게 청구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추가로 한달을 질병으로 인하여 근무를 쉬게됐는데 이경우에 근무일로 산출되는지 또한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