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아르바이트 실업급여,주휴수당 관련 질문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2023년 8월1일부터 2024년 2월1일까지 주14시간 주3일 근무 하기로 계약을 하였으나,
실근무는 9월초부터 현재(2024-10-30~)까지 주25시간 평일 5일 근무중입니다.
고용보험은 9월1일부로 가입 된걸로 알고있구요,
1. 이 경우에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또한 실업급여 산출기준이 계약서 기준인지 실근무 기준인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만약에 다른 사유로 실업급여 자격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그 경우에는 계약서 기준인지 실근무 기준인지도 알고싶습니다.
주 15시간이상 근무 하였을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였으나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채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 14시간이나 실근무가 25시간이기에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받으려면 어떻게 청구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추가로 한달을 질병으로 인하여 근무를 쉬게됐는데 이경우에 근무일로 산출되는지 또한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