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도움을주는무궁화
- 생활꿀팁생활Q. 이태리 통 대리석 테이블은 가격이 어느정도인가요?전체 대리석 테이블 꼭 가지고 싶은데이정도 테이블 국내에서 맞출수있나요?어디서 맞출 수 있고, 저 테이블은 가격이 어느정도 할지 최대한 정확하게 궁금합니다. 제일 종류가 많은 곳은 일신석재로 아는데 종류가 많은 곳에서 하는 곳이 제일 나을까요..??네이버로 검색해봤는데 잘 안나와서 여쭤보는게 많네요.. 양해 부탁 드립니다!!*전문가 분들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인테리어생활Q. 석재 전문가님들 이정도 대리석 테이블은 가격이 어느정도인가요?전체 대리석 테이블 꼭 가지고 싶은데 이정도 테이블 국내에서 맞출수있나요? 가격이 어느정도 하나요? 그리고 제 눈엔 너무 예뻐보이는데 잘 아시는 분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궁금합니다
- 세탁수선생활Q. 청바지 뜯긴건 무조건 잘라내야하나요?사진처럼 갑자기 청바지 올? 워싱?이 풀리면서 바닥에 끌리는데 집가서 주방가위로 잘라도 문제없나요? 잘라내야 하는 것 맞죠? 풀린부분말고 이상한부분은 없어서 이어붙여야하나 궁금하네요. 아끼는 바지라 전문가님들께 고견 여쭙습니다. 그리고 왜 풀리는건가요?
- 생활꿀팁생활Q. 맥도날드 해쉬브라운에 이물질 무엇인가요?1. 딱딱함2. 해쉬브라운 내부에 있던거라 외부 탄 물질은 아님.3. 딱딱한데 힘주어 으깨면 분필처럼 자국내면서 으깨지는데 아주 진한 갈색~ 검정색 가루? 이물질?이 뭍어 나옵니다.4. 더듬이등은 없었음5. 으깼을때 가루가 갈색~ 검정이고 언뜻보이게는 검정색같아요벌레또는 그와 비등하게 더러운건가요?
- 피부과의료상담Q. 다리에 이것 벌레물린 자국인가요? 아님 그냥 상처?몇일전 샤워하고나서 보니 저 환부 주변 피부가 접촉성 피부염처럼 빨갛게 전체적으로 부어올라 있었고 간지럽고 아프고 로션바르면 따가웠어요. 근데 오늘 보니 딱지가 져 있는데 벌레의 흔적인가요(라면.. 어떤 벌레의?) 아니면 어떤 피부염인가요?벌레를 너무 싫어해서 문의드립니다.특이사항으로는 샤워를 오래하는 편입니다.흉터질까요?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세탁수선생활Q. 이 끈은 어떤 용도의 끈인가요? 급함.이 끈 어떤 용도로 쓰는 끈인가요?분명 어디서 봤는데 생각이 날랑말랑하네요운동화 끈도 아니고 양면인데 공예용품같기도하고 제발 도와주세요🥹 참고로 머리끈같은게 아니라 하나로 이어진 긴 끈 같아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지금 상황에 저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단기임대 하자보수 문 열어주어야 하나요?”입니다.일단 제가 찾아본 건데 아래와 같은 좋은 글이 있어서 퍼왔습니다.ㅡ제623조(임대인의 의무)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제624조(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여기에서의 보존행위는 민법 제6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차인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는 행위, 즉 수선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18053, 판결【판결요지】[2]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민법 제623조),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애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ㅡ그런데 저의 경우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인데, 저 같은 경우도 여기 포함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읽기 편하시도록 번호로 정리해볼게요!1.먼저 저는 두 달 단기임대라 앞으로 한 달 보름쯤 뒤에 나가는데 당장 수리가 필요 없습니다. (하자 위치는 천장이고, 건물을 지을 때부터 에어컨 설치가 잘못되었는지 에어컨 사용 시 누수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지금 겨울이니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고 누수 부위가 커질 일이 없습니다.)2.무엇보다 제 계약 기간 중에 누수가 발생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없는데도 집 보수의 문제라면 무조건 제가 문을 열어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내용을 보충하자면 전세로 살던 분이 사실 때 누수가 발생한 거고, 저는 여기 입주한 지 3주 정도밖에 안 됐어요.3.단기 계약할 때 집에 이러한 하자가 있다는 것을 부동산이나 임대인(기존 전세 세입자) 그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고, 갑자기 수리한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아마 전 세입자(전세)에게 건물 측인지 오피스텔 측인지 수리업자 측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수리한다고 제 계약 후 문자가 온 상황인 것 같습니다.그리고 이 오피스텔의 주인은 건설사고 전세로 살던 분이 계시는데, 회사에서 사택이 나오셔서 계약 기간을 다 못 채우셔서 그 두 달의 기간 동안 잠깐 제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4.앞서 말씀드렸듯이 건물을 지을 때 하자가 발생한 거라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20가구 정도 다 같이 하자 보수를 한다고 합니다. 11월 초까지요. 이때까지가 무상수리 기간입니다. 저는 12월 중순쯤 나갈 예정이라 제가 나갈 때 수리를 하면 무상수리 기간이 끝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안 그래도 오피스텔이라 집이 좁은데, 작업 시간이 짧더라도 밖에 있던 더러운 공구 들고 외부인이 집에 오는 게 너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받을 것 같고, 전 곧 나가고, 에어컨을 쓸 일이 없어서 하자 부위가 커질 이유도 없으며 생활의 불편함도 없는데 저는 계약할 때 이러한 하자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무상수리 기간이 끝난다는 이유로 문을 열어주기에는 제가 너무 일방적인 손해를 보는 것 같아 저는 제가 퇴실한 이후(동시에, 무상수리 기간이 끝난 이후) 임대인 측에서 돈을 지불하여 알아서 수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또한 아하 & 지식인에도 글을 남겼는데 거기서는 수리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인 것은, 추후 임대인(건설사)이나 전 세입자(전세) 측에서 무상수리 기간이 지나 제가 문을 안 열어주었다고 저에게 나중에 수리비 전액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도 있을까 하여 걱정입니다. 임대인이 시설 유지와 보수를 위해 출입하는 것을 막으면 안 된다는 법은 있지만 저 같은 상황에서 저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단기임대 하자보수 문 열어주어야하나요?정말 급합니다..!! 꼭 읽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급해서 제가 조금 찾아봤더니 아래와같은 답변을 찾았지만 제가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다보니 변호사분들께 제 케이스에대해 알려드리고 고견 좀 여쭤보려고합니다ㅜㅜ 일단 제가 찾은 내용의 본문은 아래와 같아요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제624조(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여기에서의 보존행위는 민법 제6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차인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는행위 즉, 수선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18053, 판결【판결요지】[2]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민법 제623조),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근데,1. 저는 두달 단기임대라 한달 보름쯤뒤에 나가는데 당장 수리가 필요없고요2. 무엇보다, 제 계약기간중에 누수가 발생한게 아닌데도 그러니까 제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 에 대한 책임이 없는데도 집보수의 문제라면 무조건 제가 문을 열어주어야 하나요?3. 단기 계약할때 집에 이러한 하자가 있다는 것을 부동산이나 임대인(기존전세세입자) 그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고 갑자기 수리한다고 연락오네요ㅜ그런데도 문을 안열어주면 제 책임인가요?그리고 이 오피스텔의 주인은 건설사고전세로 살던 분이 계시는데 회사에서 사택이 나오셔서 계약기간을 다 못 채우셔서 그 두달의 기간동안 잠깐 제가 들어와 있는거에요전세로 살던 분이 사실때 누수가 발생한거고, 저는 여기 입주한지 3주정도밖에 안되었어요.제가 결벽증이있는데 공구들고 집에오는게 너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받을것같고 전 곧 나가고 생활의 불편함도없는데 제가 너무 일방적인 손해 아닌가요..?그리고 이게 문을 안열어주고 나중에 건설사측에 수리를 맡기면 제게 돈을 청구할수도있나요? 이게 저희집만 그런게 아니고 집지을때 에어컨설치 담당자 실수인지, 20여곳의 가구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무상으로 집수리를 해준다고 하는데 무상 집수리 기간이 정해져있더라고요 제가 나가고 나서는 무상 집수리 기간이 끝낸대서 그 뒤로는 알아서 누수 수리를해야하는 상황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