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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도움을주는무궁화

꽤도움을주는무궁화

단기임대 하자보수 문 열어주어야하나요?

정말 급합니다..!! 꼭 읽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급해서 제가 조금 찾아봤더니 아래와같은 답변을 찾았지만 제가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다보니 변호사분들께 제 케이스에대해 알려드리고 고견 좀 여쭤보려고합니다ㅜㅜ 일단 제가 찾은 내용의 본문은 아래와 같아요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624조(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여기에서의 보존행위는 민법 제6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차인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는행위 즉, 수선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18053, 판결

【판결요지】

[2]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민법 제623조),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근데,

1. 저는 두달 단기임대라 한달 보름쯤뒤에 나가는데 당장 수리가 필요없고요

2. 무엇보다, 제 계약기간중에 누수가 발생한게 아닌데도 그러니까 제가 ”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 에 대한 책임이 없는데도 집보수의 문제라면 무조건 제가 문을 열어주어야 하나요?

3. 단기 계약할때 집에 이러한 하자가 있다는 것을 부동산이나 임대인(기존전세세입자) 그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고 갑자기 수리한다고 연락오네요ㅜ

그런데도 문을 안열어주면 제 책임인가요?

그리고 이 오피스텔의 주인은 건설사고

전세로 살던 분이 계시는데 회사에서 사택이 나오셔서 계약기간을 다 못 채우셔서 그 두달의 기간동안 잠깐 제가 들어와 있는거에요

전세로 살던 분이 사실때 누수가 발생한거고, 저는 여기 입주한지 3주정도밖에 안되었어요.

제가 결벽증이있는데 공구들고 집에오는게 너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받을것같고 전 곧 나가고 생활의 불편함도없는데 제가 너무 일방적인 손해 아닌가요..?

그리고 이게 문을 안열어주고 나중에 건설사측에 수리를 맡기면 제게 돈을 청구할수도있나요? 이게 저희집만 그런게 아니고 집지을때 에어컨설치 담당자 실수인지, 20여곳의 가구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무상으로 집수리를 해준다고 하는데 무상 집수리 기간이 정해져있더라고요 제가 나가고 나서는 무상 집수리 기간이 끝낸대서 그 뒤로는 알아서 누수 수리를해야하는 상황이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정해져있다는 것은 임대인측 사정인 것이고 이러한 사정을 사전에 고지도 해주지 않고 계약을 한 후에 막무가내로 수리를 하겠다며 문을 열어 달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누수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해 당장 수리를 하지 않으면 손해가 확대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리요청에 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