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우수한마법사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대보험 가입시 월급여가 매달 다른가요?연봉3800으로 주5일 하루 8시간 근로 계약 했습니다.1월부터 4월까지 매달 같은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지난달 급여 정산내역과 실제 수령액이 3만원정도 차액이 있어 문의했더니 매달 금액이 다른게 맞다고 합니다.기본급+비과세식비-보험금= 실수령액이 나와야 하지만 수령액은 다릅니다. 다른 직원(주 3일 계약) 급여를 보여 주셨고 그 직원은 매달 금액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사대보험 가입하면 매달 보험료가 달라져서 금액이 다르다고 하시는데 그동안 제 금액은 왜 변동이 없었을까요?사대보험 가입시 매달 급여가 변동 되나요?저만 변동이 없었던 이유는 뭘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하루 무급휴가시 월급 계산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연봉 계약 근로자입니다. 계약 조건은 주5일 근무 하루8시간 근무입니다. 연차 소진 후 하루 결근시 월급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급여를 일할 계산 하기때문에 일주일 기준으로 7일을 지급하는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결근시 주 4일을 근무했으므로 결근일+주휴일1일+주말1일 이렇게 3일분을 공제한다는데 이게 맞나요?회사에서도 이런 계산은 처음이라 위 계산법이 맞는지 틀린지 확신은 없지만 저렇게 한다고 하는데 .. 제 생각은 여기저기 물어봐도 결근일+주휴일1일해서 2일치 차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2일 공제라면 회사 주장처럼 연봉을 365로 나눈 하루치 일당을 3일치 빼는게 맞나요?209시간으로 계산해서 시급 *8시간*2일이 맞나요?보통 하루 결근시 급여 계산을 일할계산으로 하나요?시급 계산으로 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정규직 근무시 휴게시간에 관해 여쭤봅니다.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무일 5일시업시간 9시 종업시간 18시휴게시간 12시~1시-휴게시간은 1일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업무사정에 따라 합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개인 사정으로 5시에 꼭 퇴근을 해야해서 점심시간 사용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5시까지 8시간 근무로 구두상으로 협의하고 올해 재계약 후 6개월째 근무중입니다. (5시에 퇴근을 하지못하면 회사를 다니기 어려운 상황이라 협의해주신 부분입니다. )문제는 회사의 매출저하를 이유로 이번달30일 까지만 근무하라는 해고통보를 23일날 구두상으로 받았습니다 . (본인포함 장기근무자 4인)장기근무자로써 매출 변동이 늘 있던 회사라 갑작스런 통보에 당황스러웠지만 회사측에서는 남겨진 4인 이외에 더는 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단호한 입장이었습니다.회사측에 해고통지서를 요청했고 해고예고수당을 말씀드렸더니 다음날 태도를 달리하며 원하는게 뭐냐며 전날은 흘려들었다며 얘기를 듣고 싶다고 합니다.더는 근무 할 수 없다고 하셨고 월급 지급도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 상황에서 원하는 걸 말씀드린다고 해결점이 없지않냐 말씀드리니 말을 해보라 합니다. 회사에서 조율이 된다면 선택지를 달라 요청하니 계속 먼저 얘기하라고 합니다.답이없어 해고통지서와 해고예고수당만 말씀드렸습니다.통보 3일 뒤 입장을 바꿔 다시 근무를 하라고 합니다.그런데 협의없이 담당업무가 아닌 전혀 다른 업무배치를 요구하며 한두달뒤 업무 결과에 따라 다시 얘하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협의하에 근무했던 시간도 법적 문제가 있다며 9-6 시 근무로 해야한다고 합니다.제가 일 할 수 없는 조건임을 회사에서는 알고있습니다.일전에 사정을 말씀드려 근무시간은 동일하게 휴게시간 없이9-5시로 협의했던 내용을 말씀드리니 법적으로 휴게시간을 줘야해서 노동법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그럼 오전9시~오후5시까지 8시간 근무로 잡고오후5시~오후6시까지를 휴게시간으로 잡으면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 말씀드리니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안된다고 합니다.질문1) 근무시간 8시간 휴게시간 1시간을 쌍방 협의하에 쓰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휴게시간은 근무중에 이루어져야 한다는걸 알지만 계약서에 협의하에 변경 할 수 있다고 했고 양측 업무에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만약 문제가 없도록 할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몇일째 대화 내용을 계속 번복하며5인이상 사업장임에도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하지 않은점. 6일전 구도로 통보를 해놓고(녹음은 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게 근로기준법 26.27조에 위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 없던일처럼 근무복귀를 얘기하지만 대표포함 그 어느직원도 못하는일을 저보고 하라며 한두달뒤 결과에 따라 다시 얘기하자는건 근로계약 위반 아닌가요?모두 협의로 이루어진다 명시되어 있는데 일방적 지시라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입니다.질문2)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려고 난이도높은 업무배치. 회사를 다닐 수 없는 근무시간을 요구하는데 제가 억울하게 퇴사시 법적으로 보호받을 법률은 뭐가 있을까요? 회사측에서 위반한 법률은 전부 알려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봉을 월급으로 계산시 맞는지 봐주세요근로 계약서 내용입니다.연봉 3800만원근무일 5일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일 8시간 근무기본급2,966,667원(산출기준 209시간 주휴포함)식대200,000원다음은 정산받은 내용입니다기본급 2,966,667원식대 200,000원(비과세)보험공제326,590원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장기요양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입금받은 금액은 매달 2,810,177원 입니다.질문1) 기본급+식대-보험공제 금액은 2,840,077로 나오는데 금액에 차이가 있어서 전문가분들께 여쭤봅니다. 급여 정산시 급여 명세서에 기재되지 않는 차감 금액이 있나요?질문2) 위와 같은 근무 조건일때 연차 소진 후 무급휴가로 1일 더 쉬었을 경우 월급으로 들어 올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계산 방법을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신청방법 문의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중이며 이번달까지만 근무하라는 구두상 해고를 당했습니다. 해고 사유는 본인 귀책이 아닌 회사 사정으로 인한 인원 감축 대상 중 한명입니다. 6일전 해고 통보라 사측에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대표님께서 해고수당에 대해 모른다고 하십니다. 서면으로 정식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부당해고시 대응방법을 알려주세요.프리랜서2년+정규전환 6개월차 입니다.회사 사정을 이유로 오래 된 직원 4명이 이번달 까지만 일했으면 한다며 구두로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사측에서는 회사 매출 저하를 원인으로 꼽지만 회사 상황을 아는 직원들은 그 이유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1.고용보험 가입 후 근무일(유급일)기준으로 180일이 안되는 상황이라 실업급여 신청은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나요?2. 실 근무일 6일 전 구두상 해고통보 받은 상황에서제가 받을 수 있는 보호는 뭐가 있으며 준비해야 할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해고수당. 해고예고수당을 알아보고 있는데 받을 수 있도록 자세히 알려주세요 )
- 구조조정고용·노동Q. 부당해고시 합의금은 어떻게 되나요?현재 본인 포함 정직원7명 + 프리랜서 2명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2년 6개월째 근무 중 입니다.참고로 저는 프리랜서(3.3%)로 2년 근무하다가퇴직금 정산받고 올해 정직원으로 전환해 6개월차 근무중 입니다.오늘 회사의 매출 저하를 원인으로 정직원 4인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감축해야 될 것 같다는 대표의 일방적인 통보를 서면이 아닌 구두상으로 듣게 되었습니다.대표는 회사의 매출 저하를 원인으로 꼽았지만부당하다 느끼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전달 매출을 가지고 그 다음달을 사는데 지난 달 매출이 적어 인원을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회사는 온라인 판매처이기 때문에 기업 행사에따라 매출의 폭이 큰 편이고 이전에도 같은 사례가 있었지만 다음달 주문건이 많아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이러한 회사 상황을 직원들도 알고 있습니다.대표로써 회사 자금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평소 즉흥적으로 불필요한 직원을 채용한다거나 현재와 동떨어진 사업구상에 자금을 쓴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처음 있는일도 아니고 단지 지난 달 매출이 적다는 이유로 연차가 오래 된 직원4명을 퇴사처리 한다는것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2. 회사 매출 저하의 원인을 직원들의 무능함을 꼽는데 그 무능함의 원인이 되는 직원들만 남기겠다고 합니다. (연봉이 적은 직원들만 남기는 것 같습니다)제 담당은 배송관련 업무이기때문에 매출과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근무일 6일을 남겨두고 이번달까지만 했으면 한다는 구두상 통보를 받았는데 단순 회사 재정상 권고사직으로 받아들이기엔 가장 오래 일한 직원으로써 당황스럽고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권고사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부당해고로 느껴지는데 합의금(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 정산이 잘못 되았을시 수정은 언제까지 해주나요?연봉제로 근무중이며. 지난 달 개인 질병으로 인해 연차3일+근로자의날(유급휴무)+ 연차소진으로 인한 1일 무급휴무를 붙여 쉬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소정 근로일(5일)을 채우지 못해 주휴수당 1일+무급 휴가 1일 = 총 2일에 해당하는 급여를 차감하지 않고 뮤급휴가1일+ 주휴 1일 +토요일은 근무를 안했다며 총 3일을 공제해 사측에 2일이 맞는 내용이니 수정을 요청했으나 주말포함 6일이 지났음에도 답변을 주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급여 정산이 잘못 되었을시 사측에서 제대로 된 답변과 급여 정산 수정은 언제까지 해줘야 하는지 .. 이에 해당하는 법률이 있을까요?사측에서는 5일 근무에서 1일 무급휴가시 3일 공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무급휴가 사용시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무급휴가 사용시 급여정산은 어떻게 히나요?질병으로 연차를 모두 소진 후 1일을 무급으로 더 쉬게되었습니다.이로인해 급여에서 차감 된 금액을 정산 받았는데 계산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무급이 발생한 날은 2025년 5월 2일입니다.해당 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4/28(월)~4/30(수) 연차사용 (유급)5/1(목) 근로자의 날 (유급)5/2(금) 무급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은 일요일이며, 주휴일과 유/무급 휴일이 중복되었을 경우 하나의 휴일만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회사측에서 무급1일 + 그 해당 주 토,일(2일)= 총 3일에 대한 급여를 차감했다고 하는데 저는 무급+주휴 (1일) =2일 차감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측의 답변으로는 ‘토요일은 원래 근무하신게 아니며, 5일 연달아 근무하신게 아니여서 주말까지 차감한거라고 안내드렸습니다’’5일을 연달아 근무하셔야 주휴수당 발생인데 하루 빠지셔서 토일까지 같이 차감했어요‘ 라는 내용입니다. 어느 계산법이 맞는건가요?사측에서 계산이 잘못 되었다면 관련법령 제시를 요청합니다. 해당 법률에 관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임금·급여고용·노동Q. 무급휴가 발생시 급여계산은 어떻게 하나요?무급휴가 사용시 급여정산은 어떻게 히나요?질병으로 연차를 모두 소진 후 1일을 더 무급으로 쉬게되었습니다.이로인해 급여에서 차감 된 금액을 정산 받았는데 계산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무급이 발생한 날은 2025년 5월 2일 금요일이며 5/1일은 근로자의날 (유급) ,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일요일이 주휴일입니다. 계약서에 주휴일과 유/무급 휴일이 중복되었을 경우 하나의 휴일만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무급1일 + 그 해당 주 토. 일 (2일) = 총 3일에 대한 급여를 차감한다고 하는데무급+주휴 (1일) =2일 차감으로 알고 있어서요.어느 계산법이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