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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약간우수한마법사

약간우수한마법사

25.06.28

정규직 근무시 휴게시간에 관해 여쭤봅니다.

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일 5일

시업시간 9시 종업시간 18시

휴게시간 12시~1시

-휴게시간은 1일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업무사정에 따라 합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개인 사정으로 5시에 꼭 퇴근을 해야해서 점심시간 사용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5시까지 8시간 근무로 구두상으로 협의하고 올해 재계약 후 6개월째 근무중입니다. (5시에 퇴근을 하지못하면 회사를 다니기 어려운 상황이라 협의해주신 부분입니다. )

문제는 회사의 매출저하를 이유로 이번달30일 까지만 근무하라는 해고통보를 23일날 구두상으로 받았습니다 . (본인포함 장기근무자 4인)

장기근무자로써 매출 변동이 늘 있던 회사라 갑작스런 통보에 당황스러웠지만 회사측에서는 남겨진 4인 이외에 더는 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단호한 입장이었습니다.

회사측에 해고통지서를 요청했고 해고예고수당을 말씀드렸더니 다음날 태도를 달리하며 원하는게 뭐냐며 전날은 흘려들었다며 얘기를 듣고 싶다고 합니다.

더는 근무 할 수 없다고 하셨고 월급 지급도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 상황에서 원하는 걸 말씀드린다고 해결점이 없지않냐 말씀드리니 말을 해보라 합니다. 회사에서 조율이 된다면 선택지를 달라 요청하니 계속 먼저 얘기하라고 합니다.

답이없어 해고통지서와 해고예고수당만 말씀드렸습니다.

통보 3일 뒤 입장을 바꿔 다시 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협의없이 담당업무가 아닌 전혀 다른 업무배치를 요구하며 한두달뒤 업무 결과에 따라 다시 얘하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협의하에 근무했던 시간도 법적 문제가 있다며 9-6 시 근무로 해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일 할 수 없는 조건임을 회사에서는 알고있습니다.

일전에 사정을 말씀드려 근무시간은 동일하게 휴게시간 없이9-5시로 협의했던 내용을 말씀드리니 법적으로 휴게시간을 줘야해서 노동법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오전9시~오후5시까지 8시간 근무로 잡고

오후5시~오후6시까지를 휴게시간으로 잡으면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 말씀드리니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안된다고 합니다.

질문1) 근무시간 8시간 휴게시간 1시간을 쌍방 협의하에 쓰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휴게시간은 근무중에 이루어져야 한다는걸 알지만

계약서에 협의하에 변경 할 수 있다고 했고

양측 업무에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만약 문제가 없도록 할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몇일째 대화 내용을 계속 번복하며

5인이상 사업장임에도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하지 않은점. 6일전 구도로 통보를 해놓고(녹음은 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게 근로기준법 26.27조에 위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 없던일처럼 근무복귀를 얘기하지만 대표포함 그 어느직원도 못하는일을 저보고 하라며 한두달뒤 결과에 따라 다시 얘기하자는건 근로계약 위반 아닌가요?

모두 협의로 이루어진다 명시되어 있는데 일방적 지시라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입니다.

질문2)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려고 난이도높은 업무배치. 회사를 다닐 수 없는 근무시간을 요구하는데 제가 억울하게 퇴사시 법적으로 보호받을 법률은 뭐가 있을까요? 회사측에서 위반한 법률은 전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5.06.29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당사자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더라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당초 근로시간을 17시 퇴근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변경된 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