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기죄 고소 (채무불이행이나 여러명한테 그랬을경우)A라고 지칭하고 적겠습니다.A라는 사람이 현재 자신의 친구, 후배등 약 6명에 사람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상태입니다(인당 50~ 150만원 정도)저는 저 혼자한테만 그런줄 알고 채무불이행으로 민사를 확정짓고 계좌압류만 하고 끝낸상태인데, 주변친구들도 돈을 빌려준후 못받은 상태라고 하여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사기죄에서 기망행위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A가 B한테서 2020년에 50만원을 빌리고 안갚은 상태에서 2021년에는 C한테 또 100만원을 빌리고, D한테는 60만원을 빌리고 이러한 경우 기망행위로 성립하는지 알고싶습니다(다른사람의 채무를 단 1원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른 사람한테 돈을 지속적으로 빌리는 것)또한 이러한 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여행을 가는 등의 행위를 하는것도 기망행위에 속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같이 있는 톡방이 있는데 여기서 여름여행등을 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저의경우 10만원씩 소액으로 지속적으로 2년간 약 100만원을 빌려갔고, 제가 이자없이 달에 5만원씩이라도 갚아라 등 최대한 변제편의를 봐줬음에도 3년동안 1원도 갚지 않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계좌압류 등을 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