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웃음짓는꽁치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기간 변경을 사유로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근로자가 요청가능한가요?이전에 작성했던 근로계약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서였고, 실제로 근로계약서 상에도 따로 기간을 정하지않고 기재란에 점만 찍어두었습니다.추가적으로 4대보험중 고용, 산재란에만 체크가 되어 있는상태입니다.현재 사장님께 다음달 정도까지만 하고 그만 두는게 어떻겠냐 라는 말을 들은 상태입니다.1. 근로계약의 기간이 이전과 다르게 기간을 정한 상태로 변경되었으니 이를 사유로 사업장에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법적인 권리로 요구가 가능 한가요? 2. 반대로 요청을 받은 사업장에서는 이를 거절하거나 응하지 않을 수 있나요?3. 현재 사업장에 4대보험(고용,산재,건강,국민연금)을 모두 포함하는걸로 수정신고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만일 수정신고를 한다면 이 내용또한 기존의 근로조건에서 변경 되었으므로 위의 조건과 합해서 근로계약서 재작성 의무가 있을까요?답변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알바 4대 보험 및 고용형태, 이에따른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 궁금한것현재 3.3 공제 후 월급을 받고 있고 근로 시간은 주 5일 5시간이며 근로기간은 약 9개월정도 됬습니다. 실업급여 및 4대 보험(고용보험) 에 관련해 질문이 있습니다.1. 서면 근로계약서상 제목란에 표준근로계약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라 써있다면 이는 정규직이라고 봐고 무방한가요? 아니라면 제 법적 고용형태가 어떤건가요? ex)단기간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등등..또 기간의 정함이 없는경우 사장님이 해고통지를 하여도 해당 기간에 해고를 제가 원치 않는다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2. 조건이 충족한다면 피자격인(?) 신분으로 추후에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현재 제가 피자격인 조건에 맞는지? 또 현재 사업장에서 일한 첫달 부터 적용이 가능한가요?3. 현재 구두로 사장님께 3월달 까지만 출근하라고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몇달 더 해서 1년을 채우고 퇴직금을 받겠다고 말씀드린 상황인데, 이처럼 사장님이 먼저 통보를 한 상황에 제가 조건를 제시하여 협의를 한다면 이는 자발적 퇴사인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