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4대 보험 및 고용형태, 이에따른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 궁금한것
현재 3.3 공제 후 월급을 받고 있고 근로 시간은 주 5일 5시간이며 근로기간은 약 9개월정도 됬습니다. 실업급여 및 4대 보험(고용보험) 에 관련해 질문이 있습니다.
1. 서면 근로계약서상 제목란에 표준근로계약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라 써있다면 이는 정규직이라고 봐고 무방한가요? 아니라면 제 법적 고용형태가 어떤건가요? ex)단기간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등등..
또
기간의 정함이 없는경우 사장님이 해고통지를 하여도 해당 기간에 해고를 제가 원치 않는다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2. 조건이 충족한다면 피자격인(?) 신분으로 추후에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현재 제가 피자격인 조건에 맞는지? 또 현재 사업장에서 일한 첫달 부터 적용이 가능한가요?
3. 현재 구두로 사장님께 3월달 까지만 출근하라고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몇달 더 해서 1년을 채우고 퇴직금을 받겠다고 말씀드린 상황인데, 이처럼 사장님이 먼저 통보를 한 상황에 제가 조건를 제시하여 협의를 한다면 이는 자발적 퇴사인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