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사막여우
- 민사법률Q. 중고품 하자로 소송을 하면 역으로 고소나 소송을 당할수도 있을까요?40만원 정도의 전자기기를 구매한 상황입니다. 외관에 대해서는 판매자분의 판매글에 찍힘이 하나 올라와 있었으며 그것이 다라고 하셨습니다. 구매 전 판매자분께 기능이상에 대해 물어보았고, 기능이상은 아닌데(?) 와이파이가 끊기는 증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데이터로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하고 입금 후 배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물품을 받아보니 찍힘도 명시된 것 외에 두 군데 더 있었고, 와이파이 끊김 증상 외에 전면카메라 기능 고장, 진동기능 고장, 근접센서 고장 등 다른 기능이..고장난 상태였습니다. 이에 저는 거래한 앱 내 환불을 요청하려 했으나 상대방은 저를 차단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방이 저에게 택배를 보낼때 공유한 사진에 나온 전화번호에 고장이 나 있으니 환불을 부탁드리고, 이런 상황일시에 더치트 등록 및 민사소송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보냈습니다. (더치트는 등록하고 보니 고장에 대해서는 올리지 말라고 되어있어 다시 지워둔 상태입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저에게 오히려 피해가 올 수도 있을까요?
- 민사법률Q. 하자, 환불 불가 조항을 기재했으나 환불 요청이 들어온 경우 환불해줘야 할까요?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기기를 판매한 상태이고 저의 판매글에는 전면카메라 파손(사용불가), 와이파이 연결 불안정 등의 하자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환불이 불가하다고도 기재해두었습니다. (상점 설명에도 발송 후 그 어떤 사유에 의해서도 환불 불가하다고 적어두었습니다) 이 경우, 하자의 정도에 대한 의견 차이(해당 사항에서 와이파이 연결 불안정이라고 기재해 두었지만 구매자가 와이파이 연결이 생각보다 더 불안정 하다고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한 환불의무가 있을까요? 그리고 전면카메라 파손이라 이와 관련된 기능인 페이스 아이디도 당연히 안되는 상태인데 페이스 아이디가 안된다고 환불 요청시 승낙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환불이 불가하다고 작성해두었는데, 판매자가 인지하지 못한 하자 발생 시 환불 불가하다는 내용에 상관없이 환불의무가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