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하자, 환불 불가 조항을 기재했으나 환불 요청이 들어온 경우 환불해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기기를 판매한 상태이고 저의 판매글에는 전면카메라 파손(사용불가), 와이파이 연결 불안정 등의 하자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환불이 불가하다고도 기재해두었습니다. (상점 설명에도 발송 후 그 어떤 사유에 의해서도 환불 불가하다고 적어두었습니다) 이 경우, 하자의 정도에 대한 의견 차이(해당 사항에서 와이파이 연결 불안정이라고 기재해 두었지만 구매자가 와이파이 연결이 생각보다 더 불안정 하다고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한 환불의무가 있을까요? 그리고 전면카메라 파손이라 이와 관련된 기능인 페이스 아이디도 당연히 안되는 상태인데 페이스 아이디가 안된다고 환불 요청시 승낙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환불이 불가하다고 작성해두었는데, 판매자가 인지하지 못한 하자 발생 시 환불 불가하다는 내용에 상관없이 환불의무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품에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면 환불의무는 있습니다. 이때 환불불가라는 문구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 다만 질문주신 내용상 구매자가 억지를 부리며 사전에 고지된 하자에 대해 트집을 잡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때에는 이미 하자를 고지했음을 주장하시며 환불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