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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신비로운스파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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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소득세세금·세무
    24.07.24
    Q. 부모님과 같이 사는 자매의 경우 근로장려금 수령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하였는데요.제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겨봅니다!여동생에게는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문자가 갔지만 저에게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신청은 가능하여 신청을 하였는데요. 미안내사유를 보니 귀하의 가구원 중 지급액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에게 안내 문자를 보냈기 때문이라고 나와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받지 못하는 건가요? (참고로 제 신청 금액은 165만원 입니다.)관할 세무소에 직접 전화를 해봤는데 한 분은 가구원 중 한 명만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시고, 한 분은 자매는 각각 수령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말이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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