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과 같이 사는 자매의 경우 근로장려금 수령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하였는데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겨봅니다!

  1. 여동생에게는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문자가 갔지만 저에게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신청은 가능하여 신청을 하였는데요. 미안내사유를 보니 귀하의 가구원 중 지급액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에게 안내 문자를 보냈기 때문이라고 나와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받지 못하는 건가요? (참고로 제 신청 금액은 165만원 입니다.)

  2. 관할 세무소에 직접 전화를 해봤는데 한 분은 가구원 중 한 명만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시고, 한 분은 자매는 각각 수령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말이 맞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거주하지 않고 형제만 거주한다면 각각 수령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는 부모님과 두 자녀가 같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부모 또는 자녀만 수령이 가능한데 자녀 중 한분이 수령을 하였기에 질문자님께서 추가수령은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다시한번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