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알재촉하는밀면
- 법인세세금·세무Q. 회사에서 은행에 급여삭감보전을 신청해서 돈이 인출이 됐을 때의 계정과목이 궁금합니다회사가 적자났을 때 삭감된 급여의 차액을 보전해 준다고 해서 담당자가 은행에 신청을 해서 법인통장에서 돈이 인출이 되었습니다... 이건 은행에 돈을 맡긴거잖아요 적자가 나서 급여 삭감되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거니 계정과목은 뭐로 하면 되는건가요? 급여로 비용처리는 아닌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 반려동물 건강반려동물Q. 알러지 없는 강아지, LID 사료 먹여도 되나요?지금 먹는 사료 잘 먹긴 하는데 오래 먹기도 했고 한동안 밥 안 먹어서 엄청 고생했는데 결국 먹게 하긴 했는데요 사료를 한번 바꿔줄까 싶어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LID 어떤 사료가 중단백에 나쁘지 않아 보여서 먹이고 싶은데,강아지가 알러지는 없습니다. 알러지 사료인데 먹여도 상관없는지 문제 생길 일이 없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제조공장, 창고 구조변경으로 인한 이전설치비용 고정자산 등록 해야 하는지?안녕하세요 저희는 제조법인입니다.22년 7월에 흩어져있던 사무실+창고+생산실 통합 이사하면서 가벽설치, 에어컨 이전비용, 전기 이전설치 등 이런 비용들을 시설장치로 고정자산등록을 했었는데요 25년 6월에는 창고, 생산실 구조변경을 하느라고 가벽 이전설치, 에어컨 이전, 전기이전설치 하느라고 비용이 발생했는데요 이것도 22년도랑 동일하게 고정자산 등록을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등록하지 않고 수익적 지출로 처리해도 무방한가요? 수익적 지출이면 수선비(제)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반려동물 건강반려동물Q. 너무 잘 먹는 강아지가 밥을 안 먹어요 잘 먹던 껌도 안 먹고요강아지가 그 동안 항상 잘 먹어왔어서 먹는 쪽으로는 걱정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료를 바닥에 놓고 되게 먹기 싫은 것처럼 천천히 겨우 먹어요 그래서 같은 사료 지겨워서 그런가 하고 사료를 천천히 바꿔줬는데 그래도 잘 먹는 것 같았는데어제는 아예 1/3만 겨우 먹고 나머지를 다 아예 쳐다도 안 보는 걸 제가 노즈워크하듯이 뿌려서 그나마 좀 먹였어요 그리고 자기 전에 양치 후에 보상으로 껌을 주는데 이건 진짜 엄청 좋아하는 껌인데 이거는 그냥 절 쳐다만 보고 아예 먹지도 않더라고요 그러고는 누워서 그냥 자더라고요 몸이 아픈가? 싶다가도 일단 보여지는 증상(구토, 설사) 이런 건 없고(매년 건강검진도 하고 올초에 초음파 엑스레이 혈검 다 했는데 이상 없었거든요) 유치원가도 제가 보낸 사료(집이랑 동일 사료, 맛없어하는 것 같다고)를 일단 먹기는 다 먹고, 채소간식도 잘 먹었더라고요 이번주 유치원 화수목 이렇게 가서 화, 수 이틀 연속이라 좀 힘들고 피곤해서 안 먹히는 건가? 복합적으로 여러가지 생각이 드는데요오늘 아침에 유치원갈 때 고구마로 유인했더니 먹기는 먹고 그러는데 사료 문제, 유치원으로 몸이 피곤, 병원가서 뭐 검사같은 걸 해보면 될까요? 아님 걍 사료만 바꾸고 잘 쉬게 해주면 될까요? 피곤해도 밥은 먹던 강아지고, 심지어 그렇게 좋아하는 껌까지 안 먹을 줄은 몰랐어서 너무 당황스러워요
- 반려동물 건강반려동물Q. 언젠가부터 강아지가 재채기나 방구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래는데 괜찮은건가요?6년 같이 살았는데 예전에는 이런 기억이 없던 거 보면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너무 놀래서 스프링처럼 튀어나가요. 그래서 그 뒤로 낌새가 온다 싶으면 일부러 덜 놀라게 미리 소리 내주니까 제 소리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다른 가족은 저렇게 못해서 너무 놀래니까 괜히 걱정스러워요. 천둥번개 전혀 신경도 안 쓰고 가끔 초인종이나 외부소음에만 짖는 정도인데 진짜 다른 가족의 재채기소리나 작은 방구소리에도 놀라서 튀어나가고 이래서 이제부터라도 그 소리를 긍정적으로 느껴지게 소리내고 나서 사료라도 던져주라고 했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건강상태는 올 초에 건강검진 받았을 때는 이상이 없었는데 이런 것도 병원을 가보아야 하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22년에 해외법인으로 자본증자목적 해외송금을 했습니다 (수정분개?)2022.04월 에 해외법인에게 자본증자 목적으로 해외법인에 송금 HKD 2,730,342 (당시 약 4억4천)을 진행하고 투자유가증권으로 분개처리를 했었는데요. 그럴듯하게 목적은 자본증자이지만, 해외법인 돈이 필요해서 송금을 했고 빌려 준 돈이 아니고 그냥 준 돈이라고 합니다. 해외법인에서 현재 그 돈은 다 쓰고 이미 없는 돈입니다.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이런 경우에는 투자유가증권이 아니라 대여금처리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냥 준 돈임에도 대여금 처리를 했어야 했는지? 이미 22년에 투자유가증권으로 분개처리를 진행했는데 24년 결산 진행시 저 계정과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게다가 24년 말에 해외법인이 폐업을 하게 되면서 해외법인의 통장잔액을 한국법인 외화통장에 $11,970.00을 보내주면서 잔액 0원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변 계정과목을 어떤 걸로 입력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이렇게 아래처럼 분개로 처리하려 했으나 이거는 투자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았을 때 얘기라고 하는데차) 보통예금(외화) $11,970.00 / (대)투자유가증권 4억4천차) 유가증권처분손실(or 잡손실?) /그럼 22년에 잘못된 투자유가증권 계정과 또 24년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