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레알재촉하는밀면

레알재촉하는밀면

회사에서 은행에 급여삭감보전을 신청해서 돈이 인출이 됐을 때의 계정과목이 궁금합니다

회사가 적자났을 때 삭감된 급여의 차액을 보전해 준다고 해서 담당자가 은행에 신청을 해서 법인통장에서 돈이 인출이 되었습니다... 이건 은행에 돈을 맡긴거잖아요 적자가 나서 급여 삭감되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거니 계정과목은 뭐로 하면 되는건가요? 급여로 비용처리는 아닌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을 맡기고 나중에 회수할 금액이라면 보증금 등으로 회계처리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