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은행에 급여삭감보전을 신청해서 돈이 인출이 됐을 때의 계정과목이 궁금합니다
회사가 적자났을 때 삭감된 급여의 차액을 보전해 준다고 해서 담당자가 은행에 신청을 해서 법인통장에서 돈이 인출이 되었습니다... 이건 은행에 돈을 맡긴거잖아요 적자가 나서 급여 삭감되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거니 계정과목은 뭐로 하면 되는건가요? 급여로 비용처리는 아닌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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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적자났을 때 삭감된 급여의 차액을 보전해 준다고 해서 담당자가 은행에 신청을 해서 법인통장에서 돈이 인출이 되었습니다... 이건 은행에 돈을 맡긴거잖아요 적자가 나서 급여 삭감되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거니 계정과목은 뭐로 하면 되는건가요? 급여로 비용처리는 아닌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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