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봐도자연스러운아르마딜로
- 부동산·임대차법률Q. 기존 임차인과 전세 재계약시 서류 작성기존 임차인과 전세 재계약 하려고 합니다가격변동은 없어서 기존 계약서 특약사항에 재계약기간과 '이전 계약의 연장임' 명기하고 임대인, 임차인 도장을 찍을 예정인데요.궁금한 점은 임대인, 임차인 각자가 갖고 있는 계약서에 다 그런식으로 적어야하나요? 아님 제거(임대인)에만 작성해둬도 되는건가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사실혼 관계 한 집에 둘 다 전입신고 한 경우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주택 수 산정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현재 법적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결혼식 올리고 함께 살고 있는 신혼부부 입니다.남편이 지방 근무였어서 전입신고를 따로 해놨었다가 이번에 아이도 임신하기도 했고 서울로 올라와 전입신고를 같이 사는 집에 하려고 하는데,이럴 경우 남편 명의 주택 2개, 아내 명의 주택 2개 라면주택을 사고 팔때 주택수 산정에서 같은 세대로 보나요 아니면 각각 따로 보나요??사실혼 관계시에는 주택수 산정을 한 세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문의 드립니다.남편과 저 모두 각각 몇년 내로 주택을 1개씩 처분할 계획이며 남편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같은 세대로 주택수를 산정하게 될 경우 큰 손실이 예상됩니다..정확하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또 추가로.. 내년에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런 경우 출생신고, 전입신고를 현 집으로 하게 되는 경우 법적으로 혼인신고만 안했다 뿐이지 가족구성원으로 보여지는데... (아이 출생 후에도 혼인신고는 주택 정리된 후 할 예정입니다.)아이가 있어도 혼인신고만 안 되면 다른 세대로 보고 세금을 납부하게 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수당 6+6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상황]출산일 기준,남편이 먼저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사용 후 연달아 육아휴직 사용하고, 저는 출산휴가 60일 정도 사용하고 남편보다 나중에 육아휴직 사용할 예정입니다.또한 남편도 1년6개월, 저도 1년6개월 사용하고 싶은데(둘 다 겹치게, ex. 남편 25.8.1.~27.2.1., 아내 25.9.11.~27.3.22.)(참고로 저는 공무원이라, 공무원 부부인 경우 공무원인 사람이 아닌 사람보다 나중에 육아휴직을 써야 6+6혜택이 적용 된다고 들었어서 제가 나중에 쓰려고 합니다.)이런 경우 육아휴직6+6 되어 수당을 남편과 제가 둘 다 각 1년 6개월 모두 받게 되는건가요?각 6개월까지는 상한금액까지 받고, 남편 7개월~18개월까지 160만원, 저도 7개월~18개월까지 160만원 각각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무급휴직(자기개발) 중인데 중간에 육아휴직으로 변경 가능한가요?현재 남편이 무급휴직(자기개발휴직) 1년을 신청하여 휴직중에 있는데 아이가 생겨 무급휴직 1년을 채우지 않고 휴직 9개월 쯤 '배우자 출산휴가'로 20일을 휴가신청하고 그 직후 육아휴직을 연달아 신청하고자 합니다.(남편 현 회사 총 근로기간은 5년이 넘어요)그런데 육아휴직전 180일 근로조건을 알게되었는데 이 180일이 육아휴직 직전에 180일을 유급으로 일했어야 되는건지 총 근로기간 중 180일이 넘으면 되는건지 헷갈립니다.요약하여1. 무급휴직 중간에 배우자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으로 변경 및 사용이 가능한지?2. 육아휴직 수당도 직전 무급휴직이였음에도 받을 수 있는건지?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