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도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및 제19조(육아휴직)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중
육아휴직을 시직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무급휴직 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명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