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매매 직후 누수가 의심되는 상황인데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 까요?1. 피해 상황 a. 아파트 매매 계약서 작성할 때 별도 누수 없으며 결로도 거의 없다고 말씀하셔서 매매 계약 진행했습니다. b. 매도자분께서 이사 나가신 당일 오후 확인차 방문하였을 때 누수로 의심되는 것들이 보여서 관리사무소 담당자님과 함께 누수를 확인했습니다. c. 현재 외벽 크랙으로 인한 누수, 우수관 전체 누수, 샷시 공사 등 관리사무소와 이전 매도자 책임으로 인한 누수 두 가지 모두 확인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누수 관련해서 수리비를 관리사무소와 매도자에게 어떻게 청구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못 받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도 알고 싶습니다ㅠ d. 공인중개사 측에서는 우선 누수 탐지 전문 업체에 문의를 해서 감정 보고서를 받으라고 하셨는데요. 누수 탐지 견적만 150만 원이 나온 상황입니다. 누수 탐지 견적도 매도인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2. 서류 및 대처 방법 문의누수 탐지 및 수리를 진행한 뒤 사용된 비용을 매도자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청구하기 위해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3. 원활한 합의가 어려울 경우 조치 방법만약 충분한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원활한 합의가 어려울 경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참고로 첨부된 이미지 속 방1(초록색 도배지)는 확장된 방이며, 방2(파란색 도배지)는 샷시 뒤에 베란다가 있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