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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땅뚱땅댕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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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직후 누수가 의심되는 상황인데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 까요?

1. 피해 상황

a. 아파트 매매 계약서 작성할 때 별도 누수 없으며 결로도 거의 없다고 말씀하셔서 매매 계약 진행했습니다.

b. 매도자분께서 이사 나가신 당일 오후 확인차 방문하였을 때 누수로 의심되는 것들이 보여서 관리사무소 담당자님과 함께 누수를 확인했습니다.

c. 현재 외벽 크랙으로 인한 누수, 우수관 전체 누수, 샷시 공사 등 관리사무소와 이전 매도자 책임으로 인한 누수 두 가지 모두 확인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누수 관련해서 수리비를 관리사무소와 매도자에게 어떻게 청구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못 받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도 알고 싶습니다ㅠ

d. 공인중개사 측에서는 우선 누수 탐지 전문 업체에 문의를 해서 감정 보고서를 받으라고 하셨는데요. 누수 탐지 견적만 150만 원이 나온 상황입니다. 누수 탐지 견적도 매도인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 서류 및 대처 방법 문의

누수 탐지 및 수리를 진행한 뒤 사용된 비용을 매도자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청구하기 위해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원활한 합의가 어려울 경우 조치 방법

만약 충분한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원활한 합의가 어려울 경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참고로 첨부된 이미지 속 방1(초록색 도배지)는 확장된 방이며, 방2(파란색 도배지)는 샷시 뒤에 베란다가 있는 구조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누수의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계약물건 자체의 하자를 숨기고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수도 있는 사유가 됩니다. 누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 전부에 대해서 매도인이 비용을 부담함이 상당하겠으며, 다만 누수의 원인에 따라서는 윗집의 책임이 될 수도 있고 공용부분의 하자라면 관리사무소의 책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누수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일단 정확한 사정을 매도인과 관리사무소에 통지하여 상호 협의하에 문제해결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보통 누수탐지업체를 불러 누수원인을 확인한 후 그 책임이 있는 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매도인과 대화가 되지 않으시면 결국엔 법정 소송으로 다툼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