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책임보험만 든 상태로 교통사고났을시저속운전중 차선변경하고 진입완료후에 바로 왼쪽차량이 제 차선으로 들어오다가 제 차량 왼쪽 뒷자석쪽을 박았습니다 저는 100:0일것으로 생각했지만 상대보험사 모바일사고조회를 보니 제 예상과실을 50%로 잡았더군요저는 책임보험만 든 상태이고 저희측 보험사에서는 과실산정은 따로 안한다고하니 심란하네요 상대보험사는 이걸알고 일부러 높게잡은건지..책임보험만 든 상태로 운전하면 형사처벌대상인지사고났어도 피해자일 경우에도 형사처벌대상인지상대측에서 주장하는 과실비율에 대해 인정하지못할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그냥 받아들여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