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책임보험만 든 상태로 교통사고났을시
저속운전중 차선변경하고 진입완료후에 바로 왼쪽차량이 제 차선으로 들어오다가 제 차량 왼쪽 뒷자석쪽을 박았습니다 저는 100:0일것으로 생각했지만 상대보험사 모바일사고조회를 보니 제 예상과실을 50%로 잡았더군요
저는 책임보험만 든 상태이고 저희측 보험사에서는 과실산정은 따로 안한다고하니 심란하네요 상대보험사는 이걸알고 일부러 높게잡은건지..
책임보험만 든 상태로 운전하면 형사처벌대상인지
사고났어도 피해자일 경우에도 형사처벌대상인지
상대측에서 주장하는 과실비율에 대해 인정하지못할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그냥 받아들여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책임 보험만 가입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 보험사가 과실 산정을 따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자차 보험이 없기에
자차 보험 선 처리한 후에 보험사를 통한 소송을 하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책임보험만 든 경우 대인 배상2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기에 상대방이 상해를 입게 되면 합의 불발 시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과실 비율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분심위나 개인 소송을 통해 과실을 최종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만 든 상태로 운전하면 형사처벌대상인지 사고났어도 피해자일 경우에도 형사처벌대상인지
: 우선,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고에서 가해자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상해정도, 과싧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대측에서 주장하는 과실비율에 대해 인정하지못할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대인 책임보험만 가입하였다는 것인지, 대인, 대물에 대해 책임보험을 가입한 상태인지등)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우선, 대물에 대한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보험사측에 과실산전을 요청하시면 되고,
만약 아니라면, 상대방측과 과실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쌍방이 소송으로 진행하여 소송결과에 따라 과실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보험이신경우에는 선생님께서 가해자가 되었을 경우 그리고 경찰서신고가 되면 형사처벌대상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