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도전 발생 누수에 대한 비용 보상 신청 건아파트 매수 전 아랫집에 누수가 발견되었음.잔금 처리 직후 매수 전 누수가 있었다는 점 고지 한다며 이후 누수 시 보상해주겠다고 매도자 측에서 답변.매수자는 바로 인테리어 공사를 할 예정이었기에 공사 할 때 같이 해야하니 베란다 방수 공사를 해달라고 매도자에게 요청.매도자는 누수의 원인이 본인인지 외벽인지 아랫집인지 아직은 알 수 없다며 나중에 본인 잘못이 아닌데도 누수 탐지 등 돈을 내야 하는게 부담된다며 시간을 끌었고 매수자 입장에선 시간 지체 할 수 없어 우선 철거하고 보상 요청하겠다고 전달 한 뒤 공사 진행.이후 매도자측에서 본인들이 보험 처리 해보겠다고 답장이 와 그렇게 하자고 양쪽에서 동의하고 방수공사 견적서, 사진 등 전달.견적서를 받은 매도자 측에서 보험사에 제출 했으나 누수탐지와 방수공사는 비용 처리가 되지만 원상복구에 들어가는 타일공사와 미장 비용은 처리를 할 수 없다고 함.매도자가 거주 할 때 누수가 생겼다면 바닥 철거 후 재시공해 원상복구 하는 비용까지 들었을 문제인데 타일 공사와 미장 비용은 못해준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감 게다가 타일공사는 일반 가정집 방수 공사 시 2차 방수 역할을 하는 수단인데 이는 못해준다고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됨원상 복구 (타일 공사, 미장 등) 비용이 매도자의 법적 책임 범위에 있지만 보험 처리가 안되는 부분이라 보험사에서 그렇게 답한 것 같은데.. 보험이 안나오더라도 매도자에게 청구 할 수 있는지 ? 매수자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비용인건지 아니면 매도자의 책임 범위에 없는 내용이라 요청해도 못 받는지 궁금하고책임 범위에 있는데도 계속해서 비용에 대해 부담 하지 않을 때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베란다 방수공사로 인해 임시 숙소 거주기간이 일주일 늘어났는데 해당 비용도 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