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도전 발생 누수에 대한 비용 보상 신청 건
아파트 매수 전 아랫집에 누수가 발견되었음.
잔금 처리 직후 매수 전 누수가 있었다는 점 고지 한다며 이후 누수 시 보상해주겠다고 매도자 측에서 답변.
매수자는 바로 인테리어 공사를 할 예정이었기에 공사 할 때 같이 해야하니 베란다 방수 공사를 해달라고 매도자에게 요청.
매도자는 누수의 원인이 본인인지 외벽인지 아랫집인지 아직은 알 수 없다며 나중에 본인 잘못이 아닌데도 누수 탐지 등 돈을 내야 하는게 부담된다며 시간을 끌었고 매수자 입장에선 시간 지체 할 수 없어 우선 철거하고 보상 요청하겠다고 전달 한 뒤 공사 진행.
이후 매도자측에서 본인들이 보험 처리 해보겠다고 답장이 와 그렇게 하자고 양쪽에서 동의하고 방수공사 견적서, 사진 등 전달.
견적서를 받은 매도자 측에서 보험사에 제출 했으나 누수탐지와 방수공사는 비용 처리가 되지만 원상복구에 들어가는 타일공사와 미장 비용은 처리를 할 수 없다고 함.
매도자가 거주 할 때 누수가 생겼다면 바닥 철거 후 재시공해 원상복구 하는 비용까지 들었을 문제인데 타일 공사와 미장 비용은 못해준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감 게다가 타일공사는 일반 가정집 방수 공사 시 2차 방수 역할을 하는 수단인데 이는 못해준다고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됨
원상 복구 (타일 공사, 미장 등) 비용이 매도자의 법적 책임 범위에 있지만 보험 처리가 안되는 부분이라 보험사에서 그렇게 답한 것 같은데.. 보험이 안나오더라도 매도자에게 청구 할 수 있는지 ? 매수자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비용인건지 아니면 매도자의 책임 범위에 없는 내용이라 요청해도 못 받는지 궁금하고
책임 범위에 있는데도 계속해서 비용에 대해 부담 하지 않을 때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베란다 방수공사로 인해 임시 숙소 거주기간이 일주일 늘어났는데 해당 비용도 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매매 계약이 성립된 경우,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이는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그 하자를 제거하여 완전한 상태로 인도하지 못한 때에 부담하는 책임입니다.
해당 건의 경우, 매매 계약 전 이미 누수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고,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였습니다. 이 경우,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 범위는 누수의 원인과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방수 공사 비용만 처리하고 타일 공사와 미장 비용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보험사의 판단에 따른 것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험사와 협의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임시 숙소 거주 기간에 대한 비용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매매 계약 당시 합의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매도인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를 무시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