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마감자호박
- 임금·급여고용·노동Q. 최저임금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ex) 기본급+식대+차량유지비+보육수당 다 합해서 최저임금이 넘으면 될까요?아니면 기본급만 최저임금이 넘어야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휴직자 DC퇴직급여 금액 문의 합니다.안녕하세요.입사일 2017-01-01출산휴가 22.08.22-22.12.19육아휴직 22.12.20-23.12.19이럴 경우 23년 12월 20일에 복귀 후 23년 12월 DC퇴직급여 불입액 산정법 문의합니다.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연금 문의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23년 기준 법령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23년 때는 DC퇴직연금 산정할때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고 계산해야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급여 산정 문의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해고수당 및 연차수당도 퇴직급여에 포함하여야하는걸까요?퇴사하는 분이 계서서 문의합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해고수당 문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해고수당은 원천세 신고시 근로소득으로 봐야할까요? 퇴직소득으로 봐야할까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여 산정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dc 퇴직급여 산정 할 때 산정법 문의합니다.예를들어 수습 3개월 동안 90% 임금을 받았다면 퇴직급여 산정을 3개월 동안 나간 90% 임금으로 산정해야할까요? 아니면 100% 급여로 산정을 해야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연금 산정 문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DC 퇴직연금 계산 중 법정수당도 포함해야할까요? (★23년 기준 법령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예를 들어 1월 급여 4,200,000 (기본급 : 2,000,000 / 식대 200,000 / 법정수당 2,000,000)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연금 계산법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23년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입사 후 3개월 동안 수습 적용하여 급여를 90%만 지급하였습니다.그럴경우 1년 된 사람들의 퇴직연금 불입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예) 월급여 : 2,000,000원 / 90% 급여 : 1,800,0001년 급여 총액 : 23,400,000 일 경우 DC 퇴직연금 불입액은 얼마일까요?200만원일까요? 아니면 1,950,000원일까요?! (23년 기분 법률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납입액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23년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22년 12월 10일 ~ 23년 12월 19일까지 육아휴직한 직원이 있습니다.이럴 경우 22년 퇴직연금(DC) 월 불입액은 어떻게 되는걸까요?예로 들어 월 급여가 200만원일 경우일 때로 답변 부탁드립니다!★23년 육아휴직 시작한 날부터 지급된 임금은 없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연금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휴일수당, 상여금 모두 퇴직연금(DC) 산정할 때 포함해야할까요!?연장근무수당 모두 포함하여 질문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