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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구마감자호박
안녕하세요
휴일수당, 상여금 모두 퇴직연금(DC) 산정할 때 포함해야할까요!?
연장근무수당 모두 포함하여 질문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퇴직연금 부담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의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근로제공의 대가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퇴직연금 부담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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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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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 및 상여금 모두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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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 산정에 있어 휴일수당, 상여금 모두 임금이므로 포함되어 적립하시면 됩니다.
평가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일수당과 상여금, 연장수당 등 모두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DC형 퇴직연금 계산 시 연간임금총액의 1/12만큼 납입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이나 상여금 모두 퇴직연금 부담금에 포함됩니다.
각각 지급한 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