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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계약자 명의 변경 질문 드립니다. (상속)안녕하세요, 도움 구할 곳이 마땅치 않아 글 남깁니다.갑작스런 아버지 사망으로 인해 상속 과정 중에 있습니다.할머니께서 전세로 살고 계신 집에 전세 보증금이 80프로가 저희 아버지 지분, 20프로가 할머니 지분으로 계약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 할 때는 표시가 되지 않는 자산이었습니다.)집주인과 얘기하여 전세 보증금 명의를 고모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단순히 변경을 하고자 하니 집주인 분이 이중 계약이 된다며 법무사의 자문을 받아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절차 상 필요한 게 있는지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자그마한 도움도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속세세금·세무Q. 배우자 및 자녀 상속 (상속세, 증여세)안녕하세요. 아버지 상속 관련 질문 드립니다. 갑작스런 아버지 상속으로 모르는 부분이 많아 도움 얻고자 합니다. 현재 어머니는 살아계시고 자녀는 동생과 저 둘입니다.현재 은행, 보험, 증권, 부동산, 자동차는 모두 어머니 앞으로 상속 진행 중입니다.배우자는 기본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으로 총 10억까지 상속세 신고 안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은행, 보험, 증권, 부동산, 자동차 모두 포함한 금액 인가요 ?그리고 자녀는 상속 할때 5천만원까지 공제되는게 맞는지, 이게 증여세 면제 5천만원과 별도로 5천만원이 면제 되는 것인지. 배우자에게 모든 금액 수령 후에 자녀에게 5천만원 증여해도 해당되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